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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본회의에서 '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 통과

발생일자 : 2017-03-02


주요내용 : * 구성 : 국회가 선출하는 5명,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
* 조사기간 : 6개월 이내 (필요시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로 연장)
* 조사내용 :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, 동행명령, 참고인 등 조사.고발 및 수사요청, 감사원 감사요구,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 점검,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 점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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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체조사특별법 비교표
선체조사특별법 비교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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